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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의 정보

2024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및 지급일

by 서인파파 2024. 9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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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 1일(일)부터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네요.

원래 마감일은 9월 15일(일)이었지만, 추석 연휴가 겹치는 관계로 19일까지 연장되었어요

'근로소득'이 있는 사람들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주세요

※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 근로장려금신청 시기에 가능합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이란?

 

근로장려금이란 소득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.

 

▶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

<소득 기준>

  • 단독가구 : 연간 총소득2,200만 원미만
  • 홑벌이가구 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가구 : 연간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

<재산 기준>

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

※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전세금, 예적금 등 모든 자산 포함

 

▶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

  신청일 지급일 비고
상반기 9.1 ~ 9.19 12월말  지급(35%) 상반기,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
하반기 3.1 ~ 3.17 6월말 지급(100%-12월말 지급액

 

● 2024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정

  • 신청 기간 : 2024.9.1(일) ~ 9.19(일)
  • 신청 방법 :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

https://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_pp.xml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hometax.go.kr

 

→ 모바일 홈택스앱, ARS신청(1544-9944)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에서도 가능

 

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왜 할까요?
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음 해에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다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.

1년에 한 번 받는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. 

그 이유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을 해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실시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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